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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면허・법령

안전운전・면허・법령과 관련된 렌터카 이용 시 특히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등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안전띠 관련

동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뒷자석을 포함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안전운전해 주십시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차위반 관련

반드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뒤 반납해 주십시오. 주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차장 등을 이용해 주십시오. 주차위반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출두・행정절차・벌금납부를 마친 뒤 차량을 반납해 주십시오. 반납 시 [교통법규위반통지서] 및 [벌금납부서・영수증서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고객님께 25,000엔(보통승용차 등급)의 주차위반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고 [교통법규위반통지서] 및 [벌금납부서・영수증서 등]을 제시해 주시면 위약금을 돌려 드립니다. 위약금 반납은 지정 계좌로 송금해 드리며 송금 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벌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사)전국렌터카협회의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동 협회에 가맹된 렌터카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앞으로 렌터카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Image:Seatbelts
Image:Illegal parking

운전면허증 관련

자신의 면허증을 확인해 주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으로의 이용 안내

제네바조약(1949) 가맹국(일본 제외)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

일본에서의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이며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단,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출국 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해 3개월 미만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새롭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 그 재입국일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 가능기간의 시작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라도 기타 조약(빈조약 등)에 의거한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외국 운전면허증의 이용 안내

모나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스토니아, 대만 6개국 및 1지역의 운전면허증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여기.자세한 내용은 여기.

정부법령으로 규정된 자가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이 첨부된 면허증만 해당됩니다. 유효기간은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년간 또는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 중 가까운 날까지입니다.

단, 주민기본대장 등록자가 출국 확인을 받거나 외국인등록자가 재입국 허가 등을 받은 후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 3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해당 귀국(일본 상륙)일은 국제면허증 등의 운전 가능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시청【외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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