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에 관한 고객님들의 질문 중 문의가 많은 질문들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은 제네바조약 가맹국에서 제네바조약에 의거해 발행한 국제면허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에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제네바조약에 의거해 18세 이상이면 면허 범위 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8인승 차량까지입니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운전 가능한 일부 승차 정원 상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모두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자가 책임지고 다른 분들의 운전면허증 유효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운전하시는 분이 지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지점을 방문하신 고객님과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면허증 휴대 위반이므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는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