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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일본 국내에서 운전이 인정되는 운전면허증

외국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특정 국가, 1지역만 가능)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제네바조약에 의거해 발행한 형식의 면허증.

1

사이즈:148mm(가로) x 105mm(세로)

2

색:회색

3

발급국가:제네바조약 가맹국

4

조약명:「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SEPTEMBER 1949」

5

유효기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6

필수사항:성명/출신지/생년월일/주소 기재

7

사진:본인의 얼굴 사진

8

운전가능 차량구분:도장을 찍어 구분

Image: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 차량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A

2륜자동차(사이드카 장착 포함), 신체장애자용차량 및 공차 상태에서 중량이 400kg(900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B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E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 가맹국 (제네바조약/2019년 3월 현재)

아시아 주
  • 필리핀
  • 인도
  • 태국
  • 방글라데시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라오스
  • 대한민국
중근동
  • 터키
  • 이스라엘
  • 시리아
  • 키프로스
  • 요르단
  • 레바논
  • 아랍 에미리트
아프리카 주
  • 남아프리카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이집트
  • 가나
  • 알제리
  • 모로코
  • 보츠와나
  • 콩고 민주공화국
  • 콩고
  • 베냉
  • 코트디부아르
  • 레소토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니제르
  • 르완다
  • 세네갈
  • 시에라리온
  • 토고
  • 튀니지
  • 우간다
  • 짐바브웨
  • 나미비아
  • 부르키나파소
  • 나이지리아
유럽 주
  • 영국
  • 그리스
  •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 네덜란드
  • 프랑스
  • 이탈리아
  • 러시아
  •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 스페인
  • 핀란드
  • 포르투갈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폴란드
  • 아일랜드
  • 헝가리
  • 루마니아
  • 아이슬란드
  • 불가리아
  • 몰타
  • 알바니아
  • 룩셈부르크
  • 모나코
  • 산마리노
  • 바티칸
  • 키르기스스탄
  • 조지아
  • 체코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아메리카 주
  • 미국
  • 캐나다
  • 페루
  • 쿠바
  • 에콰도르
  • 아르헨티나
  • 칠레
  • 파라과이
  • 바베이도스
  • 도미니카 공화국
  • 과테말라
  • 아이티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베네수엘라
  • 자메이카
오세아니아 주
  • 뉴질랜드
  • 피지
  • 호주
  • 파푸아뉴기니
특별행정구 등
  • 홍콩
  • 마카오
  • 프랑스의 해외영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 아루바
  • 퀴라소 섬
  • 신트마르턴
  • 케이맨 제도
  • 맨 섬
  • 건지
  • 저지
  • 지브롤터
  • 미국의 해외영토 "괌,푸에르토리코 등"
제네바조약 가맹국이지만 본 조약에 의거해 국제면허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벨기에(자국발행 운전면허증과 일본어 번역본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운전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keishicho.metro.tokyo.jp/multilingual/korean/].
자세한 내용은 전국 렌터카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rentacar.or.jp/en/].

파리조약(1926), 워싱턴조약(1943), 빈조약(1968)에 의거한 형식의 국제면허증을 이용한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Image:Foreign driving license/front - Switzerland
Image:Foreign driving license/back - Switzerland

독일

Image:Foreign driving license/front - Germany
Image:Foreign driving license/back - Germany

프랑스

Image:Foreign driving license/front - France
Image:Foreign driving license/back - France

벨기에

Image:Foreign driving license/front - Belgium
Image:Foreign driving license/back - Belgium

모나코

Image:Foreign driving license/front - Monaco
Image:Foreign driving license/back - Monaco

대만

Image:Foreign driving license/front - Taiwan
Image:Foreign driving license/back - Taiwan

일본어 번역본

Image:Japanese Translation

외국운전면허증 + 일본어 번역본

아래 5개국, 1지역은 여권과 자국의 면허증 및 일본어 번역본을 동시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스위스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모나코
  • 대만

일본어 번역본은 각 국가의 재일대사관/영사관, 또는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대만은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 아동관계협회가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독일 면허증 소유자를 위한 일본어 번역은 독일 자동차 연맹(ADAC)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본어로 작성된 번역본을 작성하는 자로서 아동관계협회(각 사무소 및 지점 포함)를 국가공안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면허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도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에서 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 등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 등이 발급하였지만 빈조약에 의거한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하였지만 양식이 크게 다른 국제운전면허증.
  •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미국에서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은 "AAA"와 "AATA"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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