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특정 국가, 1지역만 가능)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사이즈:148mm(가로) x 105mm(세로)
색:회색
발급국가:제네바조약 가맹국
조약명:「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SEPTEMBER 1949」
유효기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사항:성명/출신지/생년월일/주소 기재
사진:본인의 얼굴 사진
운전가능 차량구분:도장을 찍어 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A
2륜자동차(사이드카 장착 포함), 신체장애자용차량 및 공차 상태에서 중량이 400kg(900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B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E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파리조약(1926), 워싱턴조약(1943), 빈조약(1968)에 의거한 형식의 국제면허증을 이용한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
일본어 번역본
일본어로의 번역은, 일본국내의 해당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 혹은 일본 자동차 연맹(JAF)·방일 운전자 지원 협회(ALADDIN)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면허증에 관해서는 대만 일본 관계 협회·지플러스(주), 독일의 면허증에 대해서는 독일 자동차 연맹(ADAC)에 의해서도 일본어 번역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면허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도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