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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보상제도 안내

ORIX렌터카의 대여요금에는 보험・보상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 표시 금액은 소비세율 10%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보험・보상 내용

보험/보상액

Chart:Compensation amounts

면책보상제도 (CDW)

만일의 사고 때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대물/차량 보상의 면책액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Chart:Collision Damage Waiver (CDW)
렌트 기간 도중의 가입,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15일 이상 1개월 이내 대여계약에서는 15일분의 가입료로서 보상은 대여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1
알루미늄 밴, 복지차량의 리프트 등의 특장부분은 차량보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면책보상제도는 대상외입니다. (특장 적재실 부분 이외는 면책보상제도의 적용범위입니다.)

영업손해액 (NOC)

만일 당사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 도난,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차내 장비의 손해, 시트의 구멍 등도 NOC의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운전하여 예정 영업점에 반환하신 경우

20,000

스스로 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50,000

영업손해액은 면책보상제도에 가입 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시게 됩니다.

차량 반송비(당사 지정 공장까지)의 15만엔(세금 포함)까지는 보상 범 위가 되며, 그것을 초과한 부분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렌트카 안심 팩키지 제도 (RAP)

  1.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고객님이 부담하실 NOC 지불이 면제됩니다.
  2. 펑크가 났을 때에도 손상된 타이어의 수리 대금 및 타이어 대금이 무료입니다. *1*2
  3. 초과 1시간까지, 차량 반환 추가요금 무료 서비스 *3*4
  4. 이용기간 도중에 반환했을 경우, 통상 발생하는 중도해약 수수료(차액의 50%)는 무료입니다. *5
Chart:Rental car Assistance Pack (RAP)
렌트 기간 도중에 가입•해약은 불가능합니다.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의 대여계약에 대해서는 15일분의 가입료로서 보상을 대여기간으로 합니다.
*1
새로운 타이어 구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손상된 타이어와 동등한 것 <상한 2만엔(세금 포함)>으로 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손상 타이어의 수리 대금을 일단 지불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단 반환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는 연락이 필요합니다.
*4
영업시간 이내에 반환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5
실제 이용기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2t 이상의 트럭 , 더블캡 , 마이크로버스 , 알루미늄 밴 등 가장차 ( 복지차량 제외 ) 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렌트카 안심 팩키지 제도(RAP)에 가입하시면 비상 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C(영업손해액) 보상 서비스 지불 면제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NOC(영업보상료 2만엔 또는 5만엔)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손상 타이어 수리 비용 또는 타이어 비용 무상

계약 시 [렌트카 안심 팩키지 제도]에 가입하시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손상 타이어의 수리대금을 일단 지불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타이어 구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손상된 타이어와 동등한 것 《상한 2 만엔 (세금포함)》으로 합니다.

초과 1시간까지 차량 반납 추가요금 무료 서비스

교통정체 등으로 대여 시 정한 반납 예정시간에 늦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지점에 돌아와 주세요.

1시간 이상 이용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납예정 1시간 전까지 지점에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업시간 이내에 반환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빨리 반납하시는 경우 차액 전액을 환불

차액의 50% 환불이 원칙이지만 RAP에 가입하시면 차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실제 이용기간이 12 시간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드 서비스의 내용/범위

  1. 대응 차량에 대하여
    • 전 차량
  2. 차량 반송 서비스에 대하여
    • 1회 사고 등에 대해 15만엔(세금 포함)을 상한으로 보상합니다.
    • 15만엔(세금 포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반송처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 등이 됩니다.
  3. 긴급 시 응급 대응 서비스
    • 계약하신 차량이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로 주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0분 정도에 대응 가능한 응급 대응을 실시합니다. 단,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작업 또는 보상 한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Chart:Emergency first aid service
    • 눈길 , 진창길 , 모래사장 등에 의한 타이어 스터크 (공회전) 나 슬립 등 단순히 주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로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손상 타이어의 수리 또는 타이어 대금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 타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신 경우 , 사용 키트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1
연료 부족이란 연료가 떨어져 엔진이 걸리지 않는 상태
*2
렌터카 대여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분만 대응 가능
● 대여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명과 운전면허증의 성명이 동일하다고 확인된 경우
● 대여증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명칭의 법인명과 동일한 명함, 사원증 제시 및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된 경우
일정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는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상기 이외의 서비스를 받으신 경우에는 현지에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용 시에는 사전에 'ORIX call center' 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전에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수배할 경우 각종 안내 및 수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로드 서비스의 일부는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 서비스입니다.

보험/보상제도(CDW・RAP 포함)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1)
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 연락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주변에 방해가 되는(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음주 및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약물 사용
무단 연장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를 위반한 경우 포함)
무단으로 합의한 경우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을 견인/밀어주기에 사용한 경우
그 외 렌탈약관(대여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사고 등
(3)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
열쇠 분실/파손
고객님이 소유, 사용, 관리하시는 재산의 손해
지진 및 분화 , 또는 이들에 의한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4)
사용,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열쇠를 걸어둔 채 또는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사용 방법이 열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 및 부식으로 인한 손해
차내 장비의 파손
장비품의 분실/파손
휠캡 분실 등
타이어 체인, 캐리어, 차일드 시트의 부착 및 장착 불량으로 인한 손해
해안, 하천부지 또는 숲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 및 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주유 시 연료 종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 등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 등
(5)
기타
크레인 차량 크레인 본체의 손상(아우트리거를 포함)
상기의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넘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실비 부담이 됩니다.
상대방 불명의 뺑소니, 차량 도난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상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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