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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사고 때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대물/차량 보상의 면책액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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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사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 도난,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차내 장비의 손해, 시트의 구멍 등도 NOC의 대상이 됩니다)
20,000 엔
50,000 엔
※ 영업손해액은 면책보상제도에 가입 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시게 됩니다.
차량 반송비(당사 지정 공장까지)의 15만엔(세금 포함)까지는 보상 범 위가 되며, 그것을 초과한 부분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660 엔(세금 포함)
1,320 엔(세금 포함)
렌트카 안심 팩키지 제도(RAP)에 가입하시면 비상 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NOC(영업보상료 2만엔 또는 5만엔)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계약 시 [렌트카 안심 팩키지 제도]에 가입하시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가능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정체 등으로 대여 시 정한 반납 예정시간에 늦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유를 갖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지점에 돌아와 주세요.
차액의 50% 환불이 원칙이지만 RAP에 가입하시면 차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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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제도(CDW・RAP 포함)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