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특정 국가, 1지역만 가능)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사이즈:148mm(가로) x 105mm(세로)
색:회색
발급국가:제네바조약 가맹국
조약명:「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SEPTEMBER 1949」
유효기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사항:성명/출신지/생년월일/주소 기재
사진:본인의 얼굴 사진
운전가능 차량구분:도장을 찍어 구분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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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륜자동차(사이드카 장착 포함), 신체장애자용차량 및 공차 상태에서 중량이 400kg(900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
B |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C |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D |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E |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 |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파리조약(1926), 워싱턴조약(1943), 빈조약(1968)에 의거한 형식의 국제면허증을 이용한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어 번역본은 각 국가의 재일대사관/영사관, 또는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대만은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 아동관계협회*가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독일 면허증 소유자를 위한 일본어 번역은 독일 자동차 연맹(ADAC)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면허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도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