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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일본 국내에서 운전이 인정되는 운전면허증

외국 면허를 소지하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특정 국가, 1지역만 가능)과 일본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제네바조약에 의거해 발행한 형식의 면허증.

1

사이즈:148mm(가로) x 105mm(세로)

2

색:회색

3

발급국가:제네바조약 가맹국

4

조약명:「CONVENTION ON ROAD TRAFFIC OF SEPTEMBER 1949」

5

유효기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6

필수사항:성명/출신지/생년월일/주소 기재

7

사진:본인의 얼굴 사진

8

운전가능 차량구분:도장을 찍어 구분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 차량구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A

2륜자동차(사이드카 장착 포함), 신체장애자용차량 및 공차 상태에서 중량이 400kg(900lbs)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B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을 초과하지 않는 좌석을 가진 자동차 또는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C

화물운송용으로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7,700lbs)을 초과하는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D

승용으로 운전석 외에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진 자동차. 이 종류의 자동차에는 경량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E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B, C 또는 D의 자동차에 경량 피견인차 이외의 피견인차를 연결한 차량.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수 시 여권도 필요합니다

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 가맹국 (제네바조약/2019년 3월 현재)

제네바조약 가맹국이지만 본 조약에 의거해 국제면허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벨기에(자국발행 운전면허증과 일본어 번역본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운전이 가능).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drivers_licenses/geneva_k.html].
자세한 내용은 전국 렌터카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rental-car-tips.jp/ko/rentacar/].

파리조약(1926), 워싱턴조약(1943), 빈조약(1968)에 의거한 형식의 국제면허증을 이용한 운전은 일본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운전면허증 + 일본어 번역본

아래 5개국, 1지역은 여권과 자국의 면허증 및 일본어 번역본을 동시 제시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스위스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모나코
  • 대만

일본어 번역본은 각 국가의 재일대사관/영사관, 또는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이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대만은 JFA[(일반사단법인)일본자동차연맹], 아동관계협회가 발행한 번역본만 유효합니다.

독일 면허증 소유자를 위한 일본어 번역은 독일 자동차 연맹(ADAC)에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9조의 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본어로 작성된 번역본을 작성하는 자로서 아동관계협회(각 사무소 및 지점 포함)를 국가공안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음.

[면허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주의하여 취급해 주십시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각 도도부현에 있는 운전면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수 시 여권도 필요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국제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 등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 등이 발급하였지만 빈조약에 의거한 양식의 국제운전면허증.
  • 제네바조약 가맹국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하였지만 양식이 크게 다른 국제운전면허증.
  •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미국에서 발급 권한을 가진 기관은 "AAA"와 "AATA"뿐입니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분(일본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일본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인수 시 여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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